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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따르는 정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by 행복해져라~ 2023.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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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난 몇 년 동안,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시민들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받아 생활할 수 있는 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 적인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이러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에서는 '청년기본소득'이란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 청년기본수당이란?

-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

 

 

■ 청년기본수당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으로서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겨주한 경우.

 

 

■ 청년기본수당 지원내용

- 1인당 분기별 25만 원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기본소득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일시금 지급

- 지급된 지역화폐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한 내 미사용 시 소멸됨(시흥, 군포, 관천은 5년)

 

 

■ 청년기본수당 지급일정 

분기별 연령 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 심사 및 선정기간 지급 개시
1분기 '23.1.1 '98.1.2~'99.1.1 '23.3.2~3.31 '23.3.14~4.13 4.20
2분기 '23.4.1 '98.4.2~'99.4.1 '23.6.1~6.30 '23.6.14~`7.10 7.20
3분기 '23.7.1 '98.7.2~'99.7.1 '23.9.1~10.2 '23.9.14~10.10 10.20
4분기 '23.10.1 '98.10.2~'99.10.1 '23.11.1~11.30 '23.11.14~12.8 12.20

※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음 시군별 상이

※ 성남시 2분기 지급개시는 10월 이후로 예정.

 

 

■ 청년기본소득 지급형식

- 시군 지역화폐

- 성남은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는 모바일 / 그 외 시군은 카드

-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 경기도 지역화폐 안내 https://www.gmoney.or.kr/base/main/view

 

경기지역화폐

경기지역화폐

gmoney.or.kr

 

 

■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 신청 필요 없음.

-https://apply.jobaba.net  클릭 신청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힘내자 경기청년! 청년들의 행복라이프를 지원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기간: 2023.06.01.(목) 09:00 ~ 2023.06.30.(금) 18:00 #경기청년 #만24세 #분기별25만원지급

apply.jobaba.net

 

 

■ 청년기본소득 신청내용

1)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3) 신청정보 작성

 - 주민등록초본 첨부 또는 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하여 초본 자동제출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

4) 대리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 등록.

 - 대리인 범위는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 해외거주, 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척.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휴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 청년기본소득 소급신청

- 2023년 4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

-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 예 " 선택

 

 

■ 청년기본소득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아닌 일시금지급

- 수급자증명서 필수제

 

 

■ 청년기본소득 제출서류

- 필수서류 : 최근 주민등록초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선택서류 :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

 

 

■ 청년기본소득 유의사항

- 기존 수령자 중에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청년은 자동신청처리 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개명, 주소지 및 연락처 변경 시 정보수정 (초본 추가 제출) 이 필요합니다.

- 접수기간 중 신청페이지에서 청년기본소득 신청 취소가능

- 국적취득자의 경우 국적취득 후부터의 거주기간을 산정합니다.

- 접수기간 중 개명, 주소지, 연락처 등 변경 시 신청페이지에서 정보수정을 해야 변경된 사항에 따른 지급이 가능하며 정보 미수정으로 인한 불이익과 책임은 신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청년기본수당 지역화폐 안내사항

-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에 정책수당으로 지급

- 기존 지역화폐 카드 발급자의 경우 정보를 잘못 입력하거나 개명, 핸드폰번호 변경 시 카드가 재배송 될 수 있음.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가 일치해야 기존 카드에 정책수당이 지급됨.

- 성남 -

  •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에 별도 지역화폐 신청이 필요함
  • 모바일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앱 설치(지역상품권 chak) 후 회원가입
  • 전자카드 신한카드 콜센터 1544-7000 및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청년배당' 검색 후 성남사랑카드 발급
  • 성남시 지역화폐 신청 관련 문의 : 성남시 콜센터 1577-3100 및 주민센터

- 시흥 -

  • 모바일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앱 설치(지역상품권 chak) 후 회원가입
  • 한국조폐공사 콜센터 1577-4321

- 김포 -

  • 청년기본소득 신청과 별개로 '김포페이' 발급이 필요함
  • 모바일 지역화폐 신청자 명의 휴대전화로 모바일 앱 설치 '김포페이'후 회원가입 및 모바일 카드 발급
  • 김포페이 문의 1811-6020

- 그 외 28개 시군 -

  • 지역화폐 카드 미발급자 경우 수령한 전자카드를 등록해야만 정책수당 지급완료.
  •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어플 경기지역화폐로 카드등록
  • 본인 명의 휴대전화 미보유시 PC 인터넷 회원가입 후 카드등록
  •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 1889-7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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