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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따르는 정보

정부가 보험료 70%이상 지원하는 풍수해 보험

by 행복해져라~ 2023.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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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보험가입

 

 

■ 정부가 보험료 70% 이상 지원하는 풍수해 보험  

  풍수해 보험은 정부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원하는 보험입니다. 풍수해 보험은 주로 태풍, 홍수,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보험금을 받아 손실을 대체하거나 복구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풍수해 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키고, 피해 발생 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중 하나입니다

 

 

 

■ 풍수해 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은,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통해 보험가입자의 부담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와 같은 예기치 못한 재난 상황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는 국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보험료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은 보험에 가입하는 데 있어서 부담을 덜 수 있고, 재난 발생 시 보험금을 받아 손해를 보다 적극적으로 복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정책보험은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재정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운영되므로, 사회적 안전망의 일환으로 간주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예기치 못한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더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고 국민 누구나 혜택 받는 든든한 자연재해보험입니다.

-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합니다.  

- 주택: 일반 70%~, 차상위계층 78~, 기초생활수급자 및 재해취약지역 87%~

- 온실 및 소상공인 상가, 공장 : 70%

- 지자체 추가 지원 시 최대 92%까지 지원합니다.

- 일부 저소득층에게 풍수해보험료를 전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 풍수해보험금을 보상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풍수해 피해로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재해취약지역의 풍수해보험 가입촉진 계획 대상인 주택 -> 저소득층이 실제 거주하여 수급자 및 차사위 계층이나 한부모가족 이 보험에 가입할 경우

- 해당재해 :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량,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

 

 

 

■ 풍수해 보험 가입 안내

- 풍수해보험 판매 민간보험사

- 전국 지자체 재난관리부서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증소기업중앙회 02-6900-3240

- 7개 보험사 대표전화

 DB 손해보험            02-2100-5103

 현대해상화재보험    02-2100-5104

 삼성화재                  02-2100-5105

 KB 손해보험            02-2100-5106

 NH 농협손해보        02-2100-5107

 한화손해보험           02-2100-0164

 메리츠화재               1688-7711

 

 

 

■ 풍수해 보험 상품 안내

보험상품 대상 시설물 보상 방식 기입방법 보험가입금액 한도
풍수해보험 Ⅰ 주택, 온실 정액형 개별, 단체 기준금액의
70%,80%.90% 보장형
풍수보험 Ⅱ 주택 정액형 지자체 단체 기준금액의
70%,80%.90% 보장형
풍수보험 Ⅲ 주택 실손형 개별,단체 보험가액 범위에서 
계약자가 결정
풍수보험 Ⅵ 상가, 공장 실손형 개별, 단체 상가 1억, 공장1.5억,
재고자산0.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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