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복지공단혼례비대출1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 ■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 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 하나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평생을 보낼 약속을 맺는 특별한 순간입니다. 그러나 결혼식과 혼례를 치르는 데에는 상당한 비용이 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를 돕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생활안정자금 융자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근로자들이 혼례비를 조금 더 경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부담 없이 원활한 결혼 준비를 돕게 됩니다. ■ 혼례비 대출 신청대상 ㉮ 재직요건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가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 2023. 6.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