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인장기요양벙원본인부담금1 노인장기요양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건강증진과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별개의 제도로 운영되지만, 관리와 운영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하고 있으며, 국고지원이 포함된 사회보험 방식으로 실행됩니다. 또한, 이 제도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을 제외한 노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대상 -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의료급여수급권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수급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65세 미만.. 2023. 6.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