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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진료 시범 시작
올해는 COVID-19로 인해 많은 것이 변화된 한 해입니다. 특히, 이전과 달리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비대면 진료는 그 의의가 더욱 커졌습니다. 비대면 진료는 국내에서는 이미 면역력 고객을 위한 전자진료 제도로 제공되면서 각광받아왔고, 최근 COVID-19가 유행하면서 비대면 진료 이용률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올해 23년 6월 1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작 됐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환자
- 대면진료 경험자는 비대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 의원급 의료기관 비대면 가능한 환자
- 만성질환자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진환에 대해 1년 이내에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한 환자.
- 그 외 환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30일 이내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한 환자.
- 만 18세 미만 소아 환자의 경우 대면진료 이후의 비대면진료 재진을 원칙으로 하되, 휴일, 야간에 한해 대면진료 기록이 없어도 비대면진료를 통환 의학적 상담은 가능하나 처방은 불가능.
- 병원급 의료기관
- 희귀 질환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년 이내에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한 환자.
-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30일 이내 1회 이상 대면진로 경험한 환자.
■ 비대면 진료가 초진으로 가능한 환자
- 섬 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
- 거동 불편자로 노인 만 65세 이상이며,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환자.
-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환자.
- 감염법 확진 환자로 감염병예방법 상 1급 또는 2급 감염병으로 확진되어 격리, 권고 중에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환자
■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병원 확인 방법
- 의료기관에 직접 확인
- 방문한 의료기관에 게시된 시범사업 참여여부 확인.
- 평소 다니던 의료기관에 문의.
■ 대면지로 경험자 재진환자 확인 방법
- 환자 의무기록 확인.
- 재진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에 재진임을 알림 의료기관은 환자 의무기록 확인.
■ 비대면 진료 가능 초진 환자 확인 방법
- 섬벽지 환자
- 대상여부 확인 후 의료기관에 고지
- 환자의 주소지 섬 벽지 지역 해당 여부 확인.
- 건강보험료 고지서 내 '섬 벽지 경감대상'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 고객센터 전화 1577-1000
- 거동 불편자
- 노인 의료기관에 장기요양등급인정서 등 제시.
- 장애인 의료기관에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증명서 등 제시.
- 감염병 확진 환자
- 격리통지서, 문자 등 격리사실 통보내용 제시.
■ 비대면 진료 방식
- 진료방식은 화상진료 원칙, 예외적으로 음성전화 가능. 문자메시지, 메신저 불가능.
- 처방전은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 이메일 송부.
- 의약품 수령은 본인수령, 대리 수령, 재택 수령 등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는 방법.
※ 섬 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완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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